제목절세를 위해 부모님 용돈을 주식으로2024-02-28 17:13
카테고리Tax Planning/재정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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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을 주식으로 보내면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 한계 세율(Marginal Rate)이 내 한계 세율보다 낮다면 용돈을 주식으로 보내면 절세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방법을 Upstream gift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00에 구매한 주식이 투자 소득 $1,000이 발생해서 $2,000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주식을 팔아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경우

주식을 팔면 투자 소득 $1,000을 아래 택스 브래킷이 적용해서 택스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한계 세율이 15%이면 택스가 $150이고, 한계 세율이 20%이면 택스가 $200이다. 또한, 고소득자는 추가로 NIIT도 내야 한다.

주식을 직접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주식으로 증여(일 년에 개인당 $18,000까지는 택스 없이 증여할 수 있음)하면 Cost Basis(투자 원금)도 함께 넘어간다. 부모님이 주식을 팔면 투자 소득 $1,000에 대해서 부모님의 한계 세율로 택스를 낸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0% 택스 구간이라면 택스는 0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도 싱글로 택스 보고를 하고, 자녀의 한계 세율이 나의 한계 세율이 낮다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Downstream gifting이라 한다.

참고로, 뱅가드에는 메뉴에 증여(Gifting)도 있네요. https://investor.vanguard.com/gifting-stock

택스 플래닝 전략(Tax Plan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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