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종류의 소득(Income), 각 소득에 대한 택스는?

소득(Income)은 크게 근로소득(Earned Income), 일반소득(Ordinary Income),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소득은 다른 택스와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Earned Income)

근로소득은 가장 세금 부담이 많은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FICA(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AKA Payroll tax or Employment tax)도 내야 한다.

일반소득(Ordinary Income)

근로소득(Earned Income) 다음으로 세금 부담이 큰 소득이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이다. 연금(Pension), 401K, T-IRA 인출 금액 등이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처럼 세율이 높지만 FICA(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는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은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소득이다. Capital gains, 이자(interest), 배당금(dividends) 등이 투자소득이다.

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투자소득(Short Term Capital Gains)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세율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1년 이상 장기투자하여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로 택스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에는 FICA(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불로소득에는 FICA 택스 없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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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범주: Tax

“세 종류의 소득(Income), 각 소득에 대한 택스는?”에 관한 4개의 댓글

  1. Taxable Account와 Long term capital으로 조기은퇴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슴다. 8만불이하로 소득을 맞출 수 있다면요.. 사실 애들 독립하고 모기지 다 갚고 나면 필요한 소득이 훨씬 줄어드니 가능할 것 같구요. 물론 IRA에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인출에 제한이 많으니 현금이 좀 있으면 Taxable account에 계속 투자해 놓으면 비상금처럼 급할 때도 쓸 수 있고 계속 존버한 다음에 조기은퇴후에 써도 좋을 듯 함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함다~!

  2.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사놓은 자산을 2021년 올해 1월에 팔아 대략 4만불정도의 Capital Gain을 얻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대략 1년 6개월정도 되는데…
    1) 대체로 1년이상이면 장기로 보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Long-term capital gain에 해당 되는지요?
    2) 2021년 1월에 매도를 한지라 올해 tax report에는 저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tax report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괜찮은 걸로 아는데 맞는건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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