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국 상속세(Estate tax vs. inheritance tax) 기초2024-11-06 17:14
카테고리Tax Planning/상속 플랜
작성자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세(Estate Tax)는 모두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흔히 “사망세(death taxes)”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두 세금은 부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산세 (Estate Tax vs. Inheritance Tax) 차이점

  • 유산세(Estate Tax): 사망자의 모든 자산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망 시 남긴 재산의 총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속세(Inheritance Tax): 사망자의 자산을 상속받은 수혜자(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금액과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방 정부는 유산세만 부과하며,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유산세, 상속세, 또는 둘 다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연방 유산세(Federal estate taxes)

2024년 기준으로 연방 유산세는 개인 자산이 $13.61 million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일 경우, 합산 면세 한도가 $27.22 million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자산 가치가 이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18% ~ 40%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 유산세(State estate taxes)

각 주마다 면세 한도와 세율이 다르며, 현재 유산세를 부과하는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세 면세 한도 유산세율
코네티컷 $9.1 million 10.8% – 12%
District of Columbia $4 million 11.2% – 16%
하와이 $5.5 million 10% – 20%
일리노이 $4 million 0.8% – 16%
메인 $5.8 million 0.8% – 16%
메릴랜드 $5 million 0.8% – 16%
매사추세츠 $1 million 0.8% – 16%
미네소타 $3 million 13% – 16%
뉴욕 $6.1 million 3.06% – 16%
오리건 $1 million 10% – 16%
로드아일랜드 $1.7 million 0.8% – 16%
워싱턴 $2.2 million 10% – 20%
버몬트 $5 million 16%

주 상속세(State inheritance taxes)

상속세는 사망자가 살던 주와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부과되며, 수혜자의 거주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소득세나 유산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상속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자는 뉴저지 주가 아닌 텍사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다음 여섯 곳입니다:

상속세율
아이오와* 0% – 10%
켄터키 0% – 16%
메릴랜드 0% – 10%
네브래스카 0% – 18%
뉴저지 0% – 16%
펜실베니아 0% – 15%

*아이오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2025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속세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등 일부 주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상속도 면세로 처리합니다. 반면, 비혈연 상속자의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와 유산세는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유산 계획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주의 세금 정책과 세율을 고려해 적절한 준비를 함으로써, 가족에게 부과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택스 플래닝 전략(Tax Planning Strategies)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873[Tax Planning/상속 플랜]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Gift Tax) 이해하기 [2]2024-12-05163
872[은퇴 자금 인출] Roth IRA 전환: 한 번에 전환 or 단계적 전환, 무엇이 나을까요? [1]2024-12-0351
836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한국에서 은퇴 계좌(401K, IRA, etc) 상속세는? [9]2024-07-05526
871[은퇴 자금 저축] 2025년부터 직장은퇴 플랜 “Super” Catch-Up option2024-11-14230
870[은퇴 자금 투자] 미국 주식 세금 핵심 정리2024-11-131759
869[Tax Planning/상속 플랜] 텀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 완벽 가이드2024-11-13113
868[소셜 연금]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of 2023, 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 [1]2024-11-13111
867[어뉴이티(Annuity)] 제가 올해 가장 많이 판매한 어뉴이티 상품은?2024-11-12328
572[Tax Planning/상속 플랜] 부동산 투자로 절세하는 방법(The Magic of Real Estate) [1]2022-05-184353
864[Tax Planning/상속 플랜] 미국 상속세(Estate tax vs. inheritance tax) 기초 [2]2024-11-06306
865[Tax Planning/상속 플랜] 부자가 절세하는 방법 Private Foundation이란? [2]2024-11-07236
866[Tax Planning/상속 플랜]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란?2024-11-0894
863[은퇴 자금 저축] Roth IRA 자격(소득 제한) – Married Filing Separately 필독 [10]2024-11-03457
465[소셜 연금] 소셜 오피스 웹사이트에서 소셜 연금 확인하기 [3]2021-12-1512869
463[소셜 연금] 온라인 소셜연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내 예상 소셜 연금 확인하기 [8]2021-12-1316630
공지미국 은퇴 준비(Financial Freedom) 카톡방 참여 코드 요청 [18]2021-01-301228
862reply[re]글로벌 한인 은퇴자 커뮤티티 은막(EunMak) 오픈 [1]2024-10-05146
851[소셜 연금] 서류미비자 쇼셜연금 수령에 대해 [1]2024-08-12179
434[은퇴 자금 저축] 401K 플랜 한눈에 정리(혜택, 옵션, 규정 등) [37]2021-11-1537190
724[레퍼럴 링크] 체이스 체킹 어카운트 오픈 보너스 $3002024-01-19662
859[레퍼럴 링크] 체이스 비즈니스 카드 사인업 보너스 $900(연회비 없음) [1]2024-09-10312
861[소셜 연금] 배우자 연금 [2]2024-09-22172
860[은퇴 자금 투자] I-Bond의 매력(?) [9]2024-09-16168
856[은퇴 자금 저축] 안녕하세요 !! HSA 관련 질문ㅇ ㅣ있습니다 ㅠ 초보.. [2]2024-09-01217
858글로벌 한인 은퇴자 커뮤티티 은막(EunMak) 오픈2024-09-03239
857[레퍼럴 링크] 캐피탈 원 Venture 카드 사인업 보너스 $1,000(75,000 마일 + $250 크레딧)2024-09-02431
855[가입인사] 안녕하세요 [1]2024-08-3164
495[소셜 연금] 내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간단하게 계산하기 [3]2022-01-2016596
854[은퇴 자금 인출] 귀국 후 뒤늦은 401k 처리2024-08-29265
693[어뉴이티(Annuity)] 지수형 투자성 연금 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RILA)란?2023-09-0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