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상속세 절세를 위한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2024-02-16 17:49
카테고리Tax Planning/재정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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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란?

신탁(Trust)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과 취소 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을 말하는 것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

취소 가능한 신탁(Trust)은 신탁자(Grantor)가 언제라도 신탁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 자산은 신탁자 자산이다. 하지만 취소 불가능 신탁은 신탁자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 자산은 수혜자(Beneficiary) 자산이다.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 세율은 18%에서 40%까지다. 하지만 $13.61 million, 부부면 $27.22 million(2024년)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다.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을 상속해야 할 때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자산을 이동시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절세 이외의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의 용도

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불가능 신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취소 가능한 신탁은 신탁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신탁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지만, 취소 불가능 신탁은 신탁자의 자산이 아니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이 보호된다.

또한 자산을 취소 불가능 신탁으로 옮기셔(자산을 줄여서) 메디케이드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자산을 확인하는 등 많은 규정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의 단점

  • 자산 소유권 포기 – 더 이상 나의 자산이 아니다
  • 신탁 자산을 잘 관리해 줄 신뢰할 수 있는 위탁자(Trustee) 선정의 어려움
  • 내 소유가 아니므로 신탁 내용 변경 불가(예: 수혜자 변경 불가)
  • 전반적인 과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음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의 종류

여러 종류의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Grantor-retained annuity trusts (GRATs) and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s, or QPRTs.
  • Generation-skipping trusts and dynasty trusts
  • Spendthrift trusts
  • Special needs trusts
  • Charitable remainder trusts (CRTs), charitable lead trusts (CLTs) and pooled income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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