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Traditional IRA의 돈은 59.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한다. 그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59.5세 전이라도 10%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물론, 인출한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 학비(Qualified Higher Education Expenses):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의 학비로 사용하면 금액 제한 없이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학비에는 등록금, 수수료, 책값, 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
- 첫 주택 구매(Home Purchase):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10,000까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각각 $10,000씩, 총 $20,000까지 인출 가능하다. 지난 2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첫 주택 구매로 간주된다.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Birth or Adoption of a Child):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관련 비용으로 부부가 각각 $5,000씩, 총 $10,000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 의료비 및 건강 보험료(Medical Expenses and Health Insurance Premiums):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 지속적이고 동일한 분할 인출(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 ’72(t) 규칙’ 또는 ‘SEPP’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다.
- 사망 또는 영구적 장애(Death or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면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59.5세 전이라도 IRA에서 10%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비상금이나 학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퇴 계좌에 저축하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은퇴 계좌에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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