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조기 은퇴후 Rental Income 세금 보고와 Obamacare2020-1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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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8세쯤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58세에 은퇴해서 Rental Income에서 모든 expense를 제외하고 일년에 한 $30,000.00정도 수입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밑에 있는 Health Insurrance Marketplace Calculator로 계산해 보니 $30,000.00 인컴을 가지면 저와 제 와이프가 한달에 약 $132을 내면 Sliver plan을 가입 할수가 있더군요.

https://www.kff.org/interactive/subsidy-calculator/#state=ga&zip=30024&locale=Forsyth&income-type=dollars&income=30000&employer-coverage=0&people=2&alternate-plan-family=&adult-count=2&adults%5B0%5D%5Bage%5D=58&adults%5B0%5D%5Btobacco%5D=0&adults%5B1%5D%5Bage%5D=55&adults%5B1%5D%5Btobacco%5D=0&child-count=0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은 저의 일년 $30,000.00수입에 만약 Standard Dedection($24,800.00)을 하고 나면 결국 저의 AGI는 $30,000.00가 아닌 $5,200.00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이렇게 되면 Obamacare 해당이 않되고 Medicaid를 받아야 하는데 Medicaid는 저의 Rental Income Property($650,000.00)가 있기때문에 해당이 않되거든요.

아님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케어를 받으려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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