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oth IRA - 영주권, 납입 없이 유지 가능 여부, 한국 귀국 시 처리2022-11-16 02:14
카테고리은퇴 자금 투자
작성자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유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주시고 계신 은퇴덕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글을 남겨봅니다. 

 

1. 박사과정 신분에서 Roth IRA 를 만들면 추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을지요?

아무래도 미국 은퇴계좌를 만드는 것은 미국에 계속 체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아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시 

너 예전부터 이민 의도가 있었구나라며 태클을 걸 여지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미국에 계속 남을 생각이 있고 영주권 신청을 박사과정 중 혹은 끝나고 나서 NIW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Roth IRA를 납입없이 유지 가능한가요?

만약 Roth IRA에 투자를 하다가 인컴이 높아져서 더이상 납입이 불가능하고 backdoor conversion 을 혹시라도 세법이 바뀌어 못하게 될 경우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납입을 더이상 하지 않고 인컴이 낮은 시절 투자한 금액을 59.5세까지 패널티 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려나요? 

트레이딩이 없더라도 계좌를 계속 가지고 갈 경우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3. 은퇴 후 한국 귀국 시 처리

만약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Roth IRA는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귀국 시에도 59.5세가 되면 미국, 한국 모두에 과세 의무가 없는 것일지요? 

 

은퇴덕후님 글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긴 했는데요. 

만약 게시글 중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있는 게시글이 있는데 제가 못찾고 질문을 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ㅜㅜ

아직 은퇴계좌와 관련된 개념이 낯설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긴한데 계속 헷갈리는 부분과 궁금증들이 마구 생겨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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