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IRA 인컴리밋과 backdoor IRA2021-03-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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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부부합산 Tax Return : AGI $196,578 : 남편  T IRA/부인 Roth IRA (각 $6,000) 
    세금보고시 Nondedutible로 남편만  $4,640/ Form8606 작성보고
    질문)부인의 Roth IRA $6K 대해서  form 8606 amendment이 필요합니까?
 
2. 2019 부부합산 Tax Return : AGI $219,154 : 남편 T IRA, 부인 Roth IRA 적립(각 $6,000)
   세금보고시 nondedutible로 남편만 $6,000/ Form8606 작성보고
    질문)부인의 Roth IRA $6K 대해서  form 8606 amendment이 필요합니까?
 
3. 2020 예상 부부합산 Tax Return : AGI $190K이하 : 남편 T IRA($6K), 부인 Roth IRA($7K, 50세)
    질문)부부둘다 Form 8606 작성 필요없음이 맞습니까?
 
4. 2021 예상 인컴 $190K over
    1,2월은 instalment으로  부인, 남편  contribution. 3월부터는 일단 stop시킴
 
    질문) 1. 부인은 나머지 불입 가능한 $5,800을 T IRA로  오픈해서 settlement fund에서 Roth IRA로 conversion시키면 됩니까?
             2. 남편은 Roth IRA를 오픈해서 T IRA에 $5,000 settlement fund에서 Roth로 conversion시키면 됩니까? 
                아니면, 남편의 T IRA는 평소대로 불입후 Nondedutible로  Tax 보고하면 됩니까?
             3. 2021 Tax보고시 form 8606작성해야 하는거지요?
 
- - - - >Roth IRA에 대한 인컴리밋이 있고, T IRA에 대한 공제가 없다는걸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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