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Traditional IRA 질문 - 배우자가 Part time worker2021-02-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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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은퇴덕후 블로그를 통해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raditional IRA 관련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Cover 되어서, 그쪽으로 세금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2020년에 part time으로 군데서 일을 했는데, 하나는 공립학교에서 part time으로 하루 2시간씩 일하고, 하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Orange County 에서 10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군데서, W-2 날라왔는데, 군데 모두에서 Box-13 Retirement Plan check 표시가 되어 있는거예요. 이말은 , 고용자가 Retirement Plan 제공하고 있다는 뜻인 같더라구요.

그런데, 배우자는 이것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적은 없거든요. 급여도 워낙 작고요. Part time이라 그런지, 그런 설명 들은 적도 없데요.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Traditional IRA for 2020 으로 contribution 했는데, 여기 불입하는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있는것이죠?

IRS 규정에 보면,   배우자의 경우가,

If you're not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use this table to determine if your modified AGI affects the amount of your deduction.  à married filing jointly with a spouse who is covered by a plan at work

여기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에는 그런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이지만, part time 인데다가, 가입을 따로 한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Traditional IRA 넣은 돈을 공제받을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서요.

W-2 날라온데로 Box-13 retirement plan box 표시하면, 공제가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Turbo tax 에서요

간단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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