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국 상속세(Estate tax vs. inheritance tax) 기초2024-11-06 17:14
카테고리Tax Planning/상속 플랜
작성자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세(Estate Tax)는 모두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흔히 “사망세(death taxes)”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두 세금은 부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산세 (Estate Tax vs. Inheritance Tax) 차이점

  • 유산세(Estate Tax): 사망자의 모든 자산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망 시 남긴 재산의 총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속세(Inheritance Tax): 사망자의 자산을 상속받은 수혜자(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금액과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방 정부는 유산세만 부과하며,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유산세, 상속세, 또는 둘 다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연방 유산세(Federal estate taxes)

2024년 기준으로 연방 유산세는 개인 자산이 $13.61 million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일 경우, 합산 면세 한도가 $27.22 million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자산 가치가 이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18% ~ 40%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 유산세(State estate taxes)

각 주마다 면세 한도와 세율이 다르며, 현재 유산세를 부과하는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세 면세 한도 유산세율
코네티컷 $9.1 million 10.8% – 12%
District of Columbia $4 million 11.2% – 16%
하와이 $5.5 million 10% – 20%
일리노이 $4 million 0.8% – 16%
메인 $5.8 million 0.8% – 16%
메릴랜드 $5 million 0.8% – 16%
매사추세츠 $1 million 0.8% – 16%
미네소타 $3 million 13% – 16%
뉴욕 $6.1 million 3.06% – 16%
오리건 $1 million 10% – 16%
로드아일랜드 $1.7 million 0.8% – 16%
워싱턴 $2.2 million 10% – 20%
버몬트 $5 million 16%

주 상속세(State inheritance taxes)

상속세는 사망자가 살던 주와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부과되며, 수혜자의 거주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소득세나 유산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상속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자는 뉴저지 주가 아닌 텍사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다음 여섯 곳입니다:

상속세율
아이오와* 0% – 10%
켄터키 0% – 16%
메릴랜드 0% – 10%
네브래스카 0% – 18%
뉴저지 0% – 16%
펜실베니아 0% – 15%

*아이오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2025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속세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등 일부 주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상속도 면세로 처리합니다. 반면, 비혈연 상속자의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와 유산세는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유산 계획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주의 세금 정책과 세율을 고려해 적절한 준비를 함으로써, 가족에게 부과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택스 플래닝 전략(Tax Planning Strategies)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206실직 후 어뉴이티 IRA 를 투자회사의 Roth IRA로 옮길 수 있을까요 [3]2021-02-191277
2092020년 Roth IRA 납입 한도 초과시 처리 방법 질문 [3]2021-02-201338
210미국을 떠난 후, Roth IRA 질문입니다 [1]2021-02-211322
192아시나요? Self Directed IRA - 집을 사서 투자/운용 가능한 은퇴구좌 [13]2021-02-14905
211은퇴플랜 및 매달 3000불 미만으로 현명한 투자 분산 방법 [4]2021-02-211081
213401K & Traditional IRA [2]2021-02-23803
214Roth IRA, 2020년과 2021년 중, 어는 곳에 contributing을 해야 하는지요? [2]2021-02-24668
215목돈을 1년~2년 나두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3]2021-02-24912
217집을 사려고 모으는 다운페이 금액을 ROTH IRA에 넣어놔도 될까요? [4]2021-02-251352
216roth IRA recharacterization & backdoor 질문 드립니다. [3]2021-02-25779
223backdoor ira 질문입니다 [2]2021-02-271175
222Roth ira 오픈에 대해- [5]2021-02-27944
218401K 연령별 평균 잔액과 저축률 [13]2021-02-251435
219Backdoor Roth 질문입니다.(8606 작성시..) [5]2021-02-261249
22463세 T-IRA [6]2021-02-28791
225T-IRA로 2020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1]2021-03-01906
226비상금 Emergency Fund 에 관해서 - 이전 직장 정리 해고 칼바람 [2]2021-03-011089
191[업데이트] 401K Brokerage Accounts를 아시나요? [9]2021-02-141327
227Roth Ira 가입 질문입니다~ [1]2021-03-05696
공지업데이트 - [3월 독서 모임] - 구글 미팅 참석 방법(3월 4일(목요일) [10]2021-02-26920
229T. IRA와 R. IRA에서 주식투자 [1]2021-03-061652
공지[3월 독서 모임] - 일정, 진행 방법 [1]2021-03-06730
231IRA 2020년도로 납부하기 [5]2021-03-06708
233지금 401k max-out [2]2021-03-071106
234403(b) 롤오버에 관해서 [5]2021-03-081321
220Roth Ira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5]2021-02-261861
235부동산 상속2021-03-08919
236Roth ira 질문 [2]2021-03-09752
240이직하였습니다. 옛날 401k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6]2021-03-091389
2432020년 Roth Ir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1]2021-03-1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