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RP(Life Insurance Retirement Plan)는 생명보험을 통해 비과세(Tax-Free)로 은퇴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이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로 분류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합니다.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 개념 이해하기
MEC는 IRS의 세법상, 생명보험의 본래 목적(사망 보장)보다 투자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된 생명보험 계약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의 세금 혜택을 투자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설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생명보험 계약은 MEC로 분류됩니다.
MEC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계약이 MEC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인출이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
- 59.5세 이전에 인출 시, 인출 금액의 10%가 조기 인출 벌금으로 부과됨
- Policy Loan 역시 과세 대상
즉, MEC로 분류된 계약은 LIRP의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인출 혜택을 잃게 됩니다.
MEC 판정 기준: 7 Pay Test란?
MEC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7 Pay Test’입니다. 이는 보험 계약이 시작된 후 첫 7년 동안 각 연도의 허용된 최대 납입 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는 보험 보장금액(Death Benefit), 계약 구조, 피보험자의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계산합니다.
예시:
- 7년간 연간 최대 납입 한도가 $10,000으로 설정된 계약에 첫해 $50,000을 일시에 납입하면 즉시 MEC로 분류됩니다.
MEC를 피하는 방법
- 설계 단계에서 7 Pay Test 고려하여 MEC 위험을 사전 예방
-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매년 허용 납입 한도 내에서 자금을 분산 납입
- 기존의 Whole Life나 Universal Life 보험을 LIRP로 전환할 때 MEC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Overfunding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
MEC로 판정된 경우 대처 방법
이미 MEC로 분류된 계약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인출을 자제
- 새로운 LIRP 계약을 별도로 마련하고 기존 계약은 사망보장 목적으로 유지
정리하면
LIRP의 택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MEC 판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보험 설계 단계부터 7 Pay Test를 철저히 고려해 MEC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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