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를 어느 계좌에서 먼저 꺼낼지는 평생 세금을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석’은 과세 계좌 → IRA·401(k) → Roth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 세금 기준입니다.
뉴저지는 계좌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고, 62세 이후에는 은퇴소득 공제라는 큰 변수가 생깁니다. 뉴저지에 사신다면 인출 순서를 주 세금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계좌별 뉴저지 과세 방식
| 계좌 | 뉴저지 과세 방식 |
|---|---|
| 401(k) | 1984년 이후 납입분은 납입 때 뉴저지 세금을 안 냈으므로 인출 시 전액 과세 |
| Traditional IRA | 납입 때 뉴저지는 공제를 안 해줬으므로 납입 원금은 비과세, 수익만 비례 과세 |
| Roth IRA | 적격 인출은 비과세, 뉴저지 총소득에도 포함 안 됨 |
| 과세 계좌 (브로커리지) | 원금은 비과세. 자본이득·이자·배당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 |
| 소셜연금 | 전액 비과세, 뉴저지 총소득에도 포함 안 됨 |
연방에는 장기 자본이득 0%·15%·20% 우대세율이 있지만, 뉴저지에는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도 IRA 인출과 똑같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주식 손실로 IRA 인출 같은 다른 소득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같은 $40,000을 꺼내도 계좌에 따라 뉴저지 과세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Traditional IRA에 뉴저지 기준 납입 원금이 30% 섞여 있다면 과세 금액은 $28,000이지만, 401(k)에서 꺼내면 $40,000 전액이 과세됩니다.
62세 이후의 게임 체인저: 은퇴소득 공제 + 미사용 공제
62세 이상이면 연금·IRA·401(k) 인출금을 부부 최대 $100,000, 싱글 최대 $75,000까지 주 소득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급여·사업소득 등)이 $3,000 이하라면, 쓰고 남은 공제를 이자·배당·자본이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공제(Other Retirement Income Exclusion)라고 합니다.
62세 이상 + 근로소득 $3,000 이하라면
뉴저지 총소득이 부부 $100,000(싱글 $75,000) 이하일 때,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뉴저지 과세 소득은 $0입니다.
즉, 이 범위 안에서는 어느 계좌에서 꺼내든 뉴저지 세금이 $0입니다. 인출 순서는 연방 세금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인출 순서가 진짜 중요해지는 순간: $100,000·$150,000 절벽
총소득이 $100,000을 넘으면 공제가 급격히 줄고, $150,000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 뉴저지 총소득 (부부) | 최대 공제 |
|---|---|
| $100,000 이하 | 최대 $100,000 |
| $100,001 – $125,000 | 총소득의 50% |
| $125,001 – $150,000 | 총소득의 25% |
| $150,000 초과 | $0 |
이때 뉴저지 총소득에 잡히지 않는 돈이 핵심 무기가 됩니다.
- 소셜연금
- Roth 인출
- 과세 계좌의 원금 (이익분만 소득으로 잡힘)
가상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①: 같은 생활비, 인출 순서만 다르게
66세·64세 부부(MFJ), 근로소득 없음. 연 생활비 $150,000 필요, 소셜연금 $40,000 → 나머지 $110,000을 어디서 꺼낼까?
(※ IRA는 납입 때 뉴저지는 공제를 안 해줬으므로 납입 원금은 비과세, 수익만 비례 과세 (401(k)에서 롤오버한 금액은 전액 과세, 과세 계좌 매도분은 원금 2/3·이익 1/3 가정)
| 구분 | A안: IRA만 | B안: IRA + 과세 계좌 | C안: IRA + Roth |
|---|---|---|---|
| 인출 구성 | IRA $110,000 | IRA $95,000 + 주식 매도 $15,000 | IRA $90,000 + Roth $20,000 |
| 뉴저지 총소득 | $110,000 | $100,000 (이익 $5,000만 포함) | $90,000 |
| 공제 | $55,000 (50%) | $100,000 | $90,000 |
| 뉴저지 과세 소득 | $55,000 | $0 | $0 |
손에 쥐는 돈은 세 경우 모두 $150,000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A안만 $100,000 절벽을 넘어 과세 소득 $55,000이 생깁니다.
시나리오 ②: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있다면
64세 싱글, 파트타임 급여 $20,000 + IRA 인출 $30,000 + 배당 $10,000
| 구분 | 파트타임 계속 | 파트타임 그만둠 |
|---|---|---|
| 뉴저지 총소득 | $60,000 | $40,000 |
| 은퇴소득 공제 | $30,000 | $30,000 |
| 미사용 공제 | ❌ (근로소득 $3,000 초과) | $10,000 (배당에 적용) |
| 뉴저지 과세 소득 | $30,000 | $0 |
근로소득이 $3,000을 넘는 순간 미사용 공제를 쓸 수 없어, 배당·이자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은퇴 후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나이·소득별 뉴저지 인출 순서 전략
| 상황 | 뉴저지 관점의 인출 전략 |
|---|---|
| 62세 전 | 은퇴소득 공제 없음. 과세 계좌 원금, 납입 원금이 있는 IRA를 먼저 검토. 401(k)는 전액 과세 |
| 62세+, 총소득이 공제 한도 이하 | 뉴저지 세금 $0. 연방 기준으로 순서 결정, 남는 여유분은 Roth 전환에 활용 |
| 62세+, $100,000~$150,000 근처 | Roth 인출·과세 계좌 원금으로 생활비를 채워 $100,000 아래로 |
| $150,000 초과가 불가피한 해 | 어차피 공제가 없으므로, 그해에 큰 인출·자본이득·Roth 전환을 몰아서 처리 검토 |
| 근로소득 $3,000 초과 | 미사용 공제 불가. 이자·배당·자본이득이 과세되므로 과세 계좌 이익 실현 시기 조절 |
재산세 혜택 기준은 따로 계산됩니다
주 소득세와 달리 Senior Freeze는 소셜연금과 Roth 인출 수익분까지 소득에 포함합니다(2025년 한도 $172,475). 시나리오 ①의 C안처럼 Roth를 쓰면 주 소득세는 줄지만, Senior Freeze 기준 소득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혜택을 받고 계신다면 함께 확인하십시오.
핵심 정리
- 뉴저지는 401(k) 전액 과세, Traditional IRA는 납입 원금 제외, 자본이득 우대세율 없음입니다.
- 62세 이상 + 근로소득 $3,000 이하라면, 총소득 부부 $100,000(싱글 $75,000)까지는 어느 계좌에서 꺼내든 뉴저지 세금 $0입니다.
- 인출 순서가 진짜 중요해지는 건 $100,000·$150,000 절벽 근처입니다. Roth와 과세 계좌 원금으로 절벽 아래에 머무십시오.
-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3,000을 넘으면 미사용 공제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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