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Solo 401k의 Employer Contribution 가능 여부2023-08-01 17:41
카테고리은퇴 자금 저축 > SEP IRA/SIMPLE IRA/Solo 401(k)
작성자

저희는 은퇴덕후 님의 게시글로 하루하루 은퇴공부를 하며, 희망찬(?) 은퇴생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우선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는 은퇴덕후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Solo 401k와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생겨, 은퇴덕후 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절세를 위해 직장 소득과 부업 소득을 은퇴계좌에 저축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현재 월급 소득으로 월급받는 직장의 401k를 employee로 max out하는 경우 ($22,500),

부업에서 버는 소액의 소득을 solo-401k 계좌에 이미 월급직장 401k에서 채워진 employee contribution이 아닌 employer로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급 소득으로 401k에 $22,500을 employee로 납입했고, 부업으로 $10,000을 벌었다면,

solo-401k에는 $1,800을 employer로서 납입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업에서 $22,500 미만으로 벌었기 때문에 solo-401k에 employer로서는 납입이 불가능한지요?

 

몇몇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olo-401k 계산기( https://obliviousinvestor.com/solo-401k-contribution-calculator/ )들을 이용해 보면, 

$10,000의 경우 employee로 먼저 계산이 들어가고 ("An employee contribution of $9,293.52"),

그 이후에 남는 금액만 employer로 가능하다는 방식("An employer contribution of $0")으로 계산이 되어서 살짝 혼란스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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