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는 62세 이상 은퇴자의 연금·IRA 소득을 최대 $100,000까지 주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독신인지 부부인지,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독신과 부부, 소득 구간별로 실제 계산 예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전 기본 규칙
| 뉴저지 총소득 | 부부 공동신고 | 싱글 | 부부 별도신고 |
|---|---|---|---|
| $100,000 이하 | 최대 $100,000 | 최대 $75,000 | 최대 $50,000 |
| $100,001 – $125,000 | 50% | 37.5% | 25% |
| $125,001 – $150,000 | 25% | 18.75% | 12.5% |
| $150,000 초과 | $0 | $0 | $0 |
미사용 공제: 근로소득(급여·사업소득 등)이 $3,000 이하라면, 은퇴소득 공제 후 남은 한도를 이자·배당 같은 다른 소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산 4단계
1단계: 뉴저지 총소득 계산 (소셜연금·Roth 적격 인출 제외)
2단계: 공제 한도 확인 ($100,000 이하는 위 최대 금액, 초과 구간은 총소득 × 비율)
3단계: 은퇴소득 공제 + 남은 한도만큼 미사용 공제
4단계: 뉴저지 과세 소득 = 총소득 − 총 공제액
(※ 은퇴소득 = 연금, 어뉴이티, IRA/401(k) 인출금. 62세 이상(또는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근로소득 $3,000 이하 기준입니다.)
예시 ①: 싱글, 소득 $100,000 이하 — 전액 공제
68세 싱글, IRA 인출 $50,000 + 이자 $5,000 + 소셜연금 $30,000
| 단계 | 계산 | 결과 |
|---|---|---|
| 뉴저지 총소득 | $50,000 + $5,000 (소셜연금 제외) | $55,000 |
| 공제 한도 | $100,000 이하 → 싱글 최대 | $75,000 |
| 은퇴소득 공제 | IRA $50,000 전액 | $50,000 |
| 미사용 공제 | 남은 $25,000 중 이자에 적용 | $5,000 |
| 뉴저지 과세 소득 | $55,000 − $55,000 | $0 |
실제 받은 돈은 $85,000이지만, 뉴저지 과세 소득은 $0입니다. 남은 공제가 이자까지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시 ②: 싱글, 은퇴소득이 상한($75,000)을 넘는 경우
70세 싱글, 연금 $80,000 + IRA 인출 $10,000 + 배당 $8,000
| 단계 | 계산 | 결과 |
|---|---|---|
| 뉴저지 총소득 | $80,000 + $10,000 + $8,000 | $98,000 |
| 공제 한도 | $100,000 이하 → 싱글 최대 | $75,000 |
| 은퇴소득 공제 | 은퇴소득 $90,000 → 상한 $75,000 적용 | $75,000 |
| 미사용 공제 | 남은 한도 없음 | $0 |
| 뉴저지 과세 소득 | $98,000 − $75,000 | $23,000 |
총소득이 $100,000 이하라도 싱글은 공제 상한이 $75,000입니다. 은퇴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공제가 남지 않아 초과분과 배당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예시 ③: 부부, 소득 $100,000을 살짝 넘은 경우 — 절벽 체험
66세·65세 부부(MFJ), 연금 $60,000 + IRA 인출 $50,000 + 이자 $5,000
| 구분 | 현재 | IRA를 $15,000 줄이면 |
|---|---|---|
| 뉴저지 총소득 | $115,000 | $100,000 |
| 공제 한도 | 총소득의 50% = $57,500 | 최대 $100,000 |
| 은퇴소득 공제 | $110,000 × 50% = $55,000 | $95,000 (전액) |
| 미사용 공제 (이자에 적용) | $2,500 | $5,000 |
| 총 공제액 | $57,500 | $100,000 |
| 뉴저지 과세 소득 | $57,500 | $0 |
IRA 인출을 $15,000 줄였을 뿐인데, 과세 소득은 $57,500에서 $0으로 줄어듭니다. 부족한 생활비 $15,000은 Roth 인출이나 예금 원금처럼 뉴저지 총소득에 잡히지 않는 돈으로 채우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④: 부부, 소득 $125,001 ~ $150,000 구간
70세·68세 부부(MFJ), 연금 $90,000 + IRA 인출 $40,000 + 배당 $10,000
| 단계 | 계산 | 결과 |
|---|---|---|
| 뉴저지 총소득 | $90,000 + $40,000 + $10,000 | $140,000 |
| 공제 한도 | 총소득의 25% | $35,000 |
| 은퇴소득 공제 | $130,000 × 25% | $32,500 |
| 미사용 공제 | 남은 $2,500을 배당에 적용 | $2,500 |
| 뉴저지 과세 소득 | $140,000 − $35,000 | $105,000 |
이 구간에서는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득이 $150,000을 $1만 넘어도 공제 $35,000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부부는 $150,000 경계선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시 ⑤: 부부 중 한 명만 62세 이상인 경우
남편 64세(연금 $40,000), 아내 60세(IRA 인출 $30,000), 공동 계좌 이자 $5,000, 부부 공동신고
| 구분 | 현재 (아내 60세) | 2년 후 (둘 다 62세 이상) |
|---|---|---|
| 뉴저지 총소득 | $75,000 | $75,000 |
| 은퇴소득 공제 | 남편 연금 $40,000만 | $70,000 전체 |
| 미사용 공제 | 남편 몫 이자 $2,500만 | 이자 $5,000 전체 |
| 총 공제액 | $42,500 | $75,000 |
| 뉴저지 과세 소득 | $32,500 | $0 |
부부 공동신고라도 62세 미만인 배우자의 소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동 계좌 이자도 반으로 나눠, 62세 이상인 배우자 몫만 미사용 공제를 적용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라면, 젊은 배우자 명의의 IRA 인출은 그 배우자가 62세가 된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은퇴소득 공제는 “총소득 구간”과 “공제 상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 $3,000 이하라면 남은 공제를 이자·배당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00,000과 $150,000 경계선을 넘는 순간 공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소셜연금과 Roth 적격 인출은 뉴저지 총소득에서 빠지므로, 경계선 근처라면 생활비를 이 돈으로 채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 Senior Freeze 소득에는 포함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62세 이상이면 그 배우자의 소득만 공제됩니다.
뉴저지 은퇴 가이드 — 세금·재산세·시니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