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자택을 활용해 비과세(Tax Free) 소득을 만들고, 동시에 법인 비용 처리까지 가능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Augusta Rule입니다.
Augusta Rule이란?
Augusta Rule은 자택을 연간 14일 이하로 단기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입니다. 원래는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리는 마스터즈 골프 대회 시즌 동안, 현지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도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소득 사업자들이 자신의 집을 본인의 법인에 임대하여 절세하는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 고소득자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회의, 교육, 마케팅 촬영, 사내 행사 등 사업 목적으로 자택을 1~14일 임대
- 법인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
- 개인은 이 임대료를 세금 신고 없이 비과세로 수령
결과적으로 법인은 임대료 전액 비용처리하고, 개인은 비과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전문직 자영업자의 활용
- 김 변호사는 법인을 통해 로펌을 운영 중입니다.
- 분기별로 고객 대상 세미나 영상을 자택 거실에서 촬영
- 시세 기준으로 하루 $1,000의 임대료를 책정
- 연간 10일 사용 시, $10,000을 법인에서 지급하고 비용 처리
- 김 변호사는 비과세로 $10,000을 수령
결과적으로 법인은 $10,000 공제 받고, 김 변호사는 비과세 소득 $10,000을 만듬
활용 시 주의할 점
항목 | 설명 |
---|---|
임대일수 | 반드시 14일 이하여야 함 (초과 시 전체 소득 과세 대상) |
임대료 산정 | 지역 유사 사례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 |
사업 목적 증빙 | 회의 일정표, 세미나 자료, 현장 사진 등 목적 입증 자료 확보 필수 |
실제 거래 | 법인 계좌 → 개인 계좌로 실제 임대료 지급 필요 |
Augusta Rule이 특히 유용한 대상
- 법인을 운영 중인 고소득 전문직 또는 사업가
- 자택에 사무공간 또는 회의실로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는 분
- 마케팅, 교육, 세미나를 자택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 세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개인사업자
결론
Augusta Rule은 고소득자가 현금 흐름을 ‘세금 없이’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해 최대 14일, 몇 차례의 회의나 촬영만으로 수천~수만 달러의 비과세 소득과 법인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절세 전략
- 고소득자 소득 유형별 세율 비교 (2025년 기준)
- 고소득자(부부 연소득 $400,000 이상) 과세 구조
- 고소득자 절세를 고려한 포트폴리오(Tax-Efficient Asset Allocation)
- 고소득자 절세전략: S-Corp과 LLC의 세금 설계
- 고소득자 절세 전략: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 고소득자 절세전략: Augusta Rule 활용법
- 고소득자 절세 전략: 소득 분산 전략(자녀 고용)
- 생명보험 은퇴플랜 LIRP(Life Insurance Retirement Plan)란?
- 고소득자 절세 전략: Donor-Advised Fund
-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