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세율과 특징
소득 유형 | 설명 | 세금 구조 | 추가 세금 | 세율 범위 (연방 기준) |
---|---|---|---|---|
W-2 | 근로소득 (급여) | 일반 소득세 |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 + 추가 메디케어 0.9% | 최대 37% + FICA 약 7.65% |
Schedule C | 자영업 소득 (사업주, 프리랜서) | 일반 소득세 | SE Tax 15.3% | 최대 37% + SE Tax 15.3% |
K-1 (Partnership) | 파트너십 소득 (LLC, LLP 등) | 일반 소득세 | 일부 SE Tax, 일부 NIIT 3.8% | 최대 37% + SE 또는 NIIT 3.8% |
K-1 (S-Corp) | S-Corp 배당 소득 | 일반 소득세 | 급여 외 배당소득 FICA 없음 | 최대 37% (배당 소득 세율 효과적용) |
Capital Gains | 장기 투자 수익 (1년 이상 보유) |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 | 고소득자 NIIT 3.8% 적용 가능 | 0%, 15%, 20% + 3.8% (고소득자) |
Qualified Dividends | 상장 주식 배당 소득 |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 | NIIT 3.8% 적용 가능 | 15% 또는 20% + NIIT 3.8% |
Rental Income | 부동산 임대 소득 | 일반 소득세 | NIIT 3.8% 가능 | 최대 37% + 3.8% NIIT |
Interest Income | 예금, 채권 이자 | 일반 소득세 | NIIT 3.8% 가능 | 최대 37% + 3.8% NIIT |
세금 전략상 중요한 포인트
- W-2 소득은 세금 효율이 가장 낮음: FICA와 높은 일반 소득세 모두 부담
- 자영업(Schedule C)은 자영업세 부담이 높음: 사업 경비로 소득을 낮출 수 있지만, 높은 SE Tax 부담으로 인해 S-Corp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Corp은 급여와 배당을 분리 가능: 급여에만 FICA가 부과되며, 배당 소득은 FICA가 없기 때문에 세금 효율적
- K-1 소득은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상이: 파트너십 형태는 SE Tax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S-Corp 형태는 배당 중심의 구조로 절세에 유리
- 자본이득과 Qualified Dividends는 저세율: 장기 투자 소득은 최고 20% 세율로 제한되며, NIIT 3.8%가 추가될 수 있음
소득 유형별 절세 전략 요약
목표 | 소득 유형 | 전략 |
세후 소득 최대화 | S-Corp 배당, Capital Gains | 법인화 전략 + 장기 투자 구조 |
세금 최적화 | Rental Income, Dividends | NIIT 관리 및 세금 효율적인 투자 설계 |
자영업 효율 향상 | Schedule C → S-Corp 전환 | 급여/배당 분리로 SE Tax 절감 |
은퇴 준비 전략 | Roth IRA, LIRP, DB Plan | 과세 소득 관리와 세후 자산 확보 |
결론
고소득자의 세금 관리는 소득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금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유형별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득자 절세 전략
- 고소득자 소득 유형별 세율 비교 (2025년 기준)
- 고소득자(부부 연소득 $400,000 이상) 과세 구조
- 고소득자 절세를 고려한 포트폴리오(Tax-Efficient Asset Allocation)
- 고소득자 절세전략: S-Corp과 LLC의 세금 설계
- 고소득자 절세 전략: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 고소득자 절세전략: Augusta Rule 활용법
- 고소득자 절세 전략: 소득 분산 전략(자녀 고용)
- 생명보험 은퇴플랜 LIRP(Life Insurance Retirement Plan)란?
- 고소득자 절세 전략: Donor-Advised Fund
-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