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통한 상속 전략: 절세와 자산 이전

주식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뿐만아니라 그 자산을 다음 세대에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Step-up in basis(취득원가 상향 조정), 장기 성장성, 그리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설계 덕분에 상속 자산으로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주식을 통한 상속, 왜 유리한가?

Step-up in Basis (취득원가 상향 조정)

미국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의 기준 취득가를 사망 당시의 시장 가치로 조정해줍니다. 이는 상속인이 매도 시, 피상속인 생전의 평가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 부모가 $20에 매수한 주식이 사망 시점에 $100으로 상승
  • 상속인은 이 주식을 $100으로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
    • 향후 $100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없음
    • 향후 $120에 매도 시, 양도소득은 $20($120 – $100)
    • 향후 $80에 매도 시, 투자 손실 $20($80 – $100)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님

상속받은 주식은 그 자체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며, 매도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산을 이전하면서도 즉각적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성과 유연성

주식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군이며,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성장주, ETF, 고배당주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 없는 성장주(Growth Stocks)는

  • 보유 중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고
  • 상속 시 Step-up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상속 자산으로 매우 효율적

실전 상속 전략

브로커리지 투자 계좌(Taxable Account) 활용

  • 개인 명의의 과세 계좌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
  • 배당 없는 성장주(예: 테슬라, 아마존 등) 중심의 투자
  • 상속 시 Step-up in basis 적용 → 양도세 절감 효과 극대화

손실 주식 활용

  • 손실 주식은 생전에 매도하여 자본 손실 공제(Capital Loss Deduction) 활용
  • 손실 주식은 소득 공제를 받고, 다시 장기 성장주에 재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최적화

주의할 점

항목설명
생전 증여 vs 사망 상속생전 증여 시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커뮤니티 재산 주(State)캘리포니아 등 커뮤니티 재산 주에서는 배우자 공동 보유 주식의 Step-up 혜택이 다르게 적용 가능
IRA 등 은퇴 계좌주식과 달리 은퇴 계좌 상속 시 과세 소득 발생 가능

정리하면

주식 투자 상속의 핵심은 변동성이 큰 성장주에 분산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종목은 상속 시 Step-up in basis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고,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생전에 매도하여 자본 손실 공제(Capital Loss Deduction)를 활용한 뒤, 다시 다른 성장주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Taxable Account라도 Roth IRA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Roth IRA에는 없는 자본 손실 공제(Capital Loss Deduction)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 플랜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