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은퇴플랜인 LIRP(Life Insurance Retirement Plan)는 단순한 사망보험을 넘어, 은퇴 소득을 비과세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종신보험(퍼머넌트 보험) 기반
LIRP는 일반적인 사망보험이 아닌, 현금 가치가 축적되는 종신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지수형 유니버설 생명보험(IUL: Indexed Universal Life)이며, 경우에 따라 Whole Life나 Variable Life 보험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험료 구조: 사망보장 + 현금가치 축적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는 사망보험금 보장 비용으로, 나머지는 현금 가치(cash value)로 적립됩니다. 이 현금 가치는 보험사 내부에서 일정 이자율 또는 S&P 500 같은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세금 없이 성장합니다.
초과 납입(Overfunding)
LIRP의 핵심 전략은 최소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장보다 현금 가치 축적을 극대화하며, 나중에 은퇴 시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단,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세금혜택이 없는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인출: Policy Loans
LIRP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비과세 인출 구조입니다.
- 은퇴 시 축적된 현금 가치를 대출(policy loan) 형식으로 인출
- 이 대출은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환 의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단, 대출이 과도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
사망 시 상환 구조
생존 중에는 policy loan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피보험자 사망 시 해당 대출금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이 유가족에게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유연성 및 세제 혜택의 조화
LIRP는 전통적인 은퇴계좌(IRA, 401(k))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불입 한도 없음
- 최소 분배 의무(RMD) 없음
- 조기 인출 패널티 없음(59.5세 이전에도 인출 가능)
- 사망보장 포함
정리하면
LIRP는 단순한 생명보험이 아닌, 장기적인 비과세 은퇴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설계와 꾸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소득자로 전통적인 은퇴계좌를 이미 최대한 활용했거나, 세금 효율적인 추가 은퇴 자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LIRP는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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