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귀국 후 뒤늦은 401k 처리2024-08-29 02:40
카테고리은퇴 자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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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H1B로 신분으로 근무하다 영구귀국한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귀국한지 현재 6년이 지났고, 당시 401k는 이전 직장 담당자의 권유로 그대로 두고 귀국했었습니다. 

그동안 401k를 방치하다 이전 회사 오너쉽이 완전히 바뀌며 회사명도 변경되고, 뒤늦게 기존 401k 계좌에 접속해보니 service provider가 바뀌었다며 회사담당자에게 컨택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옮겨진 계좌에는 access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리 계좌를 IRA로 이전해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가장 크네요...

 

지금이라도 IRA를 열어 밸런스를 rollover하려하니 미국 시민권 소유 또는 미국회사에 일하고 있지 않는다면 계좌를 오픈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전 회사에 컨택해 밸런스를 인출해 체크로 받아야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페널티를 모두 물고서요.. 찾아보니 여러 가지 다 물고나면 약 30%가량 빠진다고 하네요. 현재 있는 401k에 있는 액수는 크지 않아($10k 미만) 급하게 인출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글이 길었는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영구귀국한 상황에서 한국인으로 IRA를 열어 이전 401k밸런스를 rollover할 수 있는지

2. 방법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 컨택해 현재 401k잔금을 인출해 체크로 전달받아야하는건지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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