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배우자 연금2024-09-22 20:34카테고리소셜 연금작성자박종균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읽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소셜연금을 FRA보다 늦게 신청해서 70세부터 받고있다가 연금수령자가 사망할경우 배우자가 승계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지요. 70세부터 증액된 금액 즉 현재 연금수령자가 받고있는금액 가감업쇼이 그대로 승계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작성자(*)비밀번호(*)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체이스 비즈니스 카드 사인업 보너스 $900(연회비 없음)은퇴덕후2024-09-10다음I-Bond의 매력(?)나그네2024-09-16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