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배우자 연금2022-09-19 08:33카테고리소셜 연금작성자TBR49안녕하세요. 평소 은퇴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배우자 (주로 와이프) 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남편이 받는 액수의 50%의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금을 받고 생활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면 와이프가 50%의 연금액수 대신에 남편이 받던 10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해서 50%의 연금만 받게 되나요?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작성자(*)비밀번호(*)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solo 401kmike jeong2022-09-21다음73살에 소셜 크레딧 채우고 소셜 신청 시 24% 인상된 액수 받을수 있는지요. Robin Yu2022-09-11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