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울 아파트 처분 후 orp, 457, roth ira에 맥스 불입?!2023-06-22 12:43
카테고리은퇴 자금 저축 > 401K/403B/457B/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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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혼자 계산만 해보다가 어려워서 질문글 올려봅니다ㅜㅎㅎ

근무중인 대학에서 ORP에 가입해서 정해진 만큼 넣고 있습니다. (아직 맥스X, 납입한지 이제 1년) 
이외에도 (traditional / roth) 403(b), (traditional / roth) 457(b)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봉이 저축하기에 빠듯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미국 은퇴연금 Roth ira , 403, 457 등에 맥스로 가능한 만큼 넣으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반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수익 실현을 할까 했다가 주식 등 투자를 따로 해보지 않아 팔고나서 월세 정도의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임대를 주었습니다; 원래는 10년 20년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되면 실거주를 하던가 처분해서 다른 곳을 사던가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와서 403(b), roth ira, 457(b)등 미국 은퇴연금을 알게 되어서 고민이 생겼네요.

한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25~30만불 정도 가져오게 된다면 미국에서 거주할 집 다운페이에 조금 쓰고,
나머지는 놔두었다가 매년 은퇴연금 계좌들에 맥스로 (5만불 정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ORP $22,500 + 457(b) $22,500 + roth ira $6,500 = $51,500, 가져온 돈을 다 넣은 후에는 연봉에서 아껴서 아주 조금씩 납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뛰어도 매년 5만불 정도를 사회생활 첫 5년간 미국 은퇴연금에 맥스로 넣어서 20년간 불렸을때 복리 수익률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혹시 이와 비슷하게 해보신 분이 계실지 여쭤봅니다!

+ 아직 영주권은 아니고 H1B 비자 상태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도 세법상 비거주자(가족 전체 출국함), 미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은 되지 않아 빠르게 결정해서 처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도일로부터 5년 내 2년 실거주 요건은 채웠기에 한국 미국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 갖고 있는다면 나중에 처분할때 물론 감사하게도 수익은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과 미국 둘다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로 최소 4~5천만원 정도 세금으로 내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들 찾아서 계산해보니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르더라도 20~25년 뒤를 생각하면 은퇴연금에 초반에 맥시멈으로 채우는게 좀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은퇴계좌 운용을 잘 해야 가능한건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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