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게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비즈니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S-Corporation(S-Corp)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릅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란?
LLC는 개인사업자의 유연성과 법인의 책임 보호(limited liability)를 결합한 형태로,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선택하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 개인소득세(pass-through taxation) 방식
- 순이익이 전부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12.4% + Medicare 2.9%)
- 고소득자일수록 자영업세 부담이 커짐
S-Corp이란?
S-Corp은 법인이지만, 수익이 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pass-through entity로 분류됩니다. LLC와는 달리, 급여와 배당(distribution)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자신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
- 그 외의 순이익은 배당(distribution)으로 인출 가능
- 급여에만 FICA세(15.3%) 부과, 배당은 자영업세가 없음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00,000인 경우:
항목 |
일반 LLC |
S-Corp |
총 수익 |
$200,000 |
$200,000 |
자영업세 대상 금액 |
전액 $200,000 |
급여 $100,000만 해당 |
배당(distribution) |
해당 없음 |
$100,000 (자영업세 없음) |
자영업세 |
약 $30,600 |
약 $15,300 |
절세 효과 |
— |
약 $15,000 이상 |
LLC와 S-Corp 비교 요약
항목 |
LLC |
S-Corp |
설립 및 운영 |
간단함 |
상대적으로 복잡함 (급여 지급 시스템, 회계 필요) |
과세 방식 |
전액 자영업세 |
급여만 자영업세 대상, 나머지는 배당 |
절세 가능성 |
제한적 |
고소득일수록 절세 효과 큼 |
세금 보고 |
개인 신고에 포함(Schedule C) |
별도 법인세 신고(Form 1120S) 및 W-2 발급 필요 |
연방 자영업세 |
15.3% 전액 부과 |
급여 부분만 15.3% 부과 |
결론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LLC는 설계가 간편하지만 자영업세 부담이 클 수 있으며, S-Corp은 복잡하더라도 급여와 배당을 분리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고소득자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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