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년 Roth IRA 납입 한도 초과시 처리 방법 질문2021-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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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서 여러가지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당연히 이메일 뉴스도 구독하고 있구요. 

Roth IRA 관련 문제로 피델리티에 전화로 몇차례 문의했음에도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에 아래와 같이 피델리티 Traditional-IRA (T-IRA)에 3차례에 걸쳐 2019년 (prior year) contribution을 했습니다. 

<Contribution to 2019 T-IRA>

  • 1/22/2020: 2019 T-IRA contribution    $220
  • 1/29/2020: 2019 T-IRA contribution    $280
  • 1/31/2020: 2019 T-IRA contribution $2,500 (Dividend: $0.18)
  • (Dividend) 2/28/20: $1.82

 

그리고 Roth IRA로 Conversion을 두번 했습니다. 두번째는 T-IRA에서 dividend ($1.82)가 생기는 바람에...

<Conversion to Roth IRA: Total $3,002.00>

  • 2/18/2020: $3000.18 (=$220+$280+$2,500+$0.18)
  • 6/4/2020: $1.82 (2/28/20 T-IRA dividend $1.82)

 

$3,002 Roth Conversion한 것을 잊어버리고, 2020년에 Roth IRA에 limit ($7,000)를 납입했습니다. 

<Contribution to 2020 Roth IRA: Total $7,000>

  • Fidelity: $4,500
  • Vanguard: $2,500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oth IRA 초과 납입금 ($3,002)을 신규 오픈한 T-IRA로 Recharacterization해야 할까요?
    1. Roth IRA로 Conversion한 금액때문에 2020년 총 Roth 납입금은 $10,002 (=$7,000 + $3,002)가 되어 연간 한도액 (age 50+)을 $3,002 초과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Pro Rata Rule이 적용되는건가요?
  2. T-IRA로 Recharacterization 한 다음에 (세틀된 다음) 바로 다시 Roth IRA로 Conversion 해도 될까요?
  3. 그럼 올해 2021년 Roth IRA에 contribution할 수 있는 금액은 $7,000 (limit) - $3,002 (conversion)한 금액 ($3,998)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4. Form 8606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수선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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