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에서 401K 인출시 세금에 관한 약간의 꼼수2025-07-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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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한국에 입국해서 조금 살다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401k 인출금에 대한 한국/미국 세금 차이에 의한 불만이 생겨서 

조금 꼼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한국에 외국인 신분이면 5년간 한국내 소득이나 한국으로 송금된 수입금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년동안 401k 의 일부를 인출해서 개인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를 출금할때의 세금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 401K 를 부분 출금해서 한국으로 전송하면 기타소득으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공제 몇천불이 고작입니다. 

 

미국, 세율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부부공동 신고시 30000불이 넘은 공제가 존재하지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10%/12% 브라켓의 금액도 상당하네요.

 

5년간 생활할 생활비는 있고, 나중을 위해서 401K 일부를 찾아서 저축해 두는 경우의 예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5만불을 401K 에서 찾아서 이를 개인 투자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 2000불

나중에, 이것이 50% 정도 수입이 늘어 7.5만불이 되었지만, 이중에, 5만불을 찾아서 한국에 보고하는 경우에 수입금만 보고하므로 발생하는 세금 : 1167불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5만불에 붙어 있는 수입금에 대한 세금 : 표준 공제 내의 금액이므로 없음 

* 총합계가 3167불 

 

그냥 한국에서 5만불을 401k에서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국에 보고하는 금액은 전액이 되어서, 

* 총합계가 7133불 

 

다시 말해서, 5년간 5만불씩 개인 투자 계좌로 옮겼다가 5만불씩 그것을 찾아서 사용한다면,  매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5년후 수익율 50% 라고 간주하였지만, 그냥 낮은 수익율 20% 정도만 계산하면, 

한국에 보고하는 수익율이 낮아서 추가 세금이 줄어들죠, 

 

반면에 직접 인출시는 그대로구요, 따라서 수익율이 적다는 가정하에서는 훨씬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냥 이런 꼼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올려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기타소득을 통한 세금 보고시 너무 잔혹한 부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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