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저소득자도 꼭 세금 보고 해야하는 이유들2020-09-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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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이란?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은 저소득층,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으로 2020년 기준으로 최대 $6,660까지 크래딧(Refundabl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택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으면 $538, 자녀가 1명이면 $3,584, 자녀가 두 명이면 $5,920,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6,660을 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이란?

Child Tax Credit은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2,000까지 받을 수 있다. $1,400까지는 Refundable 크래딧이고, 나머지는 Non-Refundable 크래딧이다.

$1,400까지만 Refundable 크래딧이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자녀당 $1,400씩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36,800 이하라면

우선, 자녀가 두 명인 부부의 소득이 $24,800인 경우를 살펴보자. 표준 공제가 $24,800이니 Taxable Income이 0이라 내야 할 세금도 0이다.

  • Taxable Income = 총소득 $24,800 – 표준 공제가 $24,800 = 0

자녀가 두 명이라면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5,920, Child Tax Credit으로 $2,800($1,400 * 2), 총 $8,720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소득이 $36,800이라면 Taxable Income은 $12,000이고, 내야 할 세금은 $1,200($12,000 * 10%)이다.

  • Taxable Income = 총소득 $36,800 – 표준 공제가 $24,800 = $12,000

내야할 세금은 $1,200이지만 Child Tax Credit으로 받은 $4,000중에 Non-Refundable 크래딧 $1,200을 사용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0이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부부의 소득이 $36,800 이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이고, 대신 $8,720을 받을 수 있다.

Saver’s Tax Credit란?

Saver’s Tax Credit은 저소득층의 은퇴 자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거다. 자격이 되면 401K, IRA, Rorh IRA 등의 은퇴 계좌에 저축하고, 최대 $2,000까지 택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표준 공제와 택스 크래딧 덕분에 연방 세금은 내지 않지만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내야 한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혜택이므로 자격을 갖추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택스 크래딧이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고, 택스 크래딧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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