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직장 그만둘 때 401K 관련 후회 Top 32021-09-27 19:34
카테고리은퇴 자금 저축 > 401K/403B/457B/TSP
작성자

401K 조기 인출

첫 번째 후회는 401K를 조기 인출한 것이다. 401K를 조기 인출하면 인출 금액을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출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따라서, 401K 조기 인출은 가능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401K Vesting period를 못 채워 회사 적립금을 날림

두 번째 후회는 401K Vesting period를 못 채워 회사 적립금을 날린 것이다. 401K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추가로 저축(Matching Contribution)해 주는 것이다.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Matching Contribution)은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지나야 내 소유가 되는 ‘연금 수령권 기간’(vesting period)이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401K 플랜에 Vesting period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Vesting period 기간을 채운 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401K를 아무 생각 없이 이전 직장에 그냥 방치한 것

세 번째 후회는 401K를 아무 생각 없이 이전 직장에 그냥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401K는 중요한 은퇴 자금이므로 다음 3개의 옵션 중에 선택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로 롤오버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다. 401K 플랜은 제공하는 펀드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Roth IRA 또는 Traditional IRA에서는 개별 주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롤오버 할 때는 반듯이 새로운 계정의 플랜 관리자에게 Direct Rollover를 요청하여 이전 직장의 401K 계좌에서 IRA 계좌로 직접 트랜스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전 401K에서 첵을 받아 개인 체킹 계좌에 입금하면 조기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페널티 10%에 인컴 택스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직장 401K로 롤오버

현재 직장 401K 플랜이 좋다면 가능하다. 즉, 관리 비용이 적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적합한 투자 상품이 있다면 현재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해도 된다. 그리면 관리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하고, 401K 론을 받을 때도 롤오버된 금액이 반영되어 가능한 론 금액이 정해지니 필요시에 론을 받기도 좋다. 또한 플랜에 따라 55세 이후에 은퇴 시 59.5세 이전이라도 페널티 10% 없이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개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고, 한 곳에서 심플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에게 좋은 옵션이다. 하지만 은퇴 계좌 저축 우선순위에서 IRA가 401K 맥스아웃(Max Out)보다 우선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IRA로 롤오버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이전 직장 401K에 그대로 둔다.

이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의 관리 비용이 적고, 원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면 가능하다. 또한 55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조기인출 10%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한 옵션이 있다면 이전 직장 401K에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한 IRA 또는 현재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은 401K 관련하여 어떤 점들을 후회하고 있나요? 401K 관련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445분할 매수와 워시세일 [6]2021-11-301238
226비상금 Emergency Fund 에 관해서 - 이전 직장 정리 해고 칼바람 [2]2021-03-01699
63사업주의 은퇴플랜 [1]2020-12-06424
441[은퇴 자금 투자] 사회 초년생에게는 주식과 부동산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12]2021-11-23798
598[은퇴 자금 저축] 사회초년생 roth ira가입및 인덱스 펀드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2022-07-04736
534[은퇴 자금 저축] 사회초년생) 403b vs Roth IRA 질문 있습니다. [12]2022-02-18722
731[Tax Planning/재정 플랜] 상속받은 은퇴 계좌(Inherited IRA)란? [2]2024-02-08353
737[Tax Planning/재정 플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2024-02-16218
595새집 New Construction House 가격이 매겨지는 법 [2] img2022-06-24871
675[은퇴 자금 저축] 서울 아파트 처분 후 orp, 457, roth ira에 맥스 불입?! [4]2023-06-22308
700[Tax Planning/재정 플랜] 세 종류의 소득(Income), 각 소득에 대한 택스는?2023-11-011119
129세 종류의 소득(Income), 각 소득에 대한 택스는? [2]2021-01-21789
182세금 보고 할때 배당금은 어느정도가 되야 하는 건가요? [1]2021-02-09759
272[Tax] 세금보고2021-03-26685
261[소셜 연금] 세금보고 [2]2021-03-21577
462[소셜 연금] 소셜 연금 월 수령액 계산 방법 [2]2021-12-138574
484[소셜 연금] 소셜 연금 질문있습니다 [3]2022-01-12581
729[소셜 연금] 소셜 연금에 택스가 있을까? 없을까? [1]2024-02-032027
540[소셜 연금] 소셜 연금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1]2022-02-286681
623[소셜 연금] 소셜 예상 수령액 [2]2022-10-12755
465[소셜 연금] 소셜 오피스 웹사이트에서 소셜 연금 확인하기 [2]2021-12-159443
188소셜시큐리트 사이트가 락되었습니다! [1]2021-02-12556
512[소셜 연금] 소셜연금 62세 신청이 더 좋은 사람은? [14]2022-02-0510046
679[소셜 연금] 소셜연금 overpayment에 관하여 질문2023-06-27244
479[소셜 연금] 소셜연금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1]2022-01-04848
75소셜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3]2020-12-14567
523[소셜 연금] 소셜연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7]2022-02-10558
818[소셜 연금] 소셜연금 예상액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2]2024-04-0767
453[소셜 연금] 소셜연금 한국에서 받기 [26]2021-12-0823041
384[소셜 연금] 소셜연금(소셜 시큐리티) 한방에 정리 [13]2021-08-203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