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600K?

미국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는 $3,700/월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평균 월 생활비는  $3,700( $44,600/년)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 같다.  참고로, 미국인들은 평균 62세에 은퇴를 한다고 한다.

  • Housing ($1,294 per month) – 집 비용이 적은 이유는 집이 페이 오프된 상태이거나 다운사이징을 했기 때문
  • Transportation ($571 per month)
  • Healthcare ($480 per month) – Healthcare는 은퇴후에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으로 월 $324 정도의  health insurance 비용 포함
  • Food ($459 per month) – 식료품 비용으로 월  $283 사용하고, 외식 비용으로 월 $172 사용
  • Entertainment ($205 per month)
  • Personal Insurance/Pensions ($228 per month) – 보험료
  • Cash Contributions ($191 per month) – 자선 단체에 기부
  • Other ($294 per month)

나의 은퇴 후에 필요한 비용은?

은퇴 후에 필요한 비용은 일종의 Guessing Game이다.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과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평균 생활비를 참고하여 각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자.

본 글에서는 넷으로 월 $5,000($60,000/년)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보겠다.

소셜 연금 예상액은 $2,000/월

2020년 1월 기준으로 소셜 연금 평균 금액은  월 $1,503이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택스 맥스 금액(2020년의 경우 $137,700의 6.2%)으로 15년 정도만 내면 예상 소셜연금이 월 $2,000 정도 된다. 본 글에서는 예상 소셜 연금이 월 $2,000인 것으로 가정하고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보겠다.

부부 중에 한명만 일했을 경우, 배우자는 50%인 $1,000을 받을 수 있으니 부부의 소셜연금은 월 $3,000이 된다. 은퇴 후에 필요한 월 $5,000중에서, 소셜 연금 소득이 월 $3,000이므로 차액인 월 $2,000($5,000 – $3,000)을 은퇴 자금에서 인출하면 된다.

소셜연금 관련 글들

필요한 은퇴 자금 계산

은퇴자금 인출 4%의 법칙(4% Withdrawal Rate)에 따르면 필요한 은퇴 자금은 $2,000/월 * 12개월 * 25 = $600,000이다.

은퇴 후에 택스를 계산해 보면…

은퇴 후에 소득은 소셜연금 소득 $36,000($3,000 * 12) + 은퇴 계좌 401K 또는 IRA에서 $24,000($2,000 * 12) = $60,000입니다. 은퇴 계좌에서 인출한 $24,000은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이고, 소셜 연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85%까지만 일반 소득(Taxable Amount)이 된다.

$36,000중에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구하면 $5,000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참고해라.

따라서, 총소득은 $24,000 + 소셜 연금에서 택스를 내야 하는 금액 $5,000 = $29,000이다. 여기서 부부의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24,800 제하면 Taxable Amount는 $4,800이 된다. $4,800은 택스 브라켓 첫 번째 구간이니 10% 세율이 적용하여 $480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즉, Gross Income $60,000에서 $480 세금을 내면 Net Income은 $59,520이 된다. 일 년에 필요한 비용 $60,000에서 $480 절약해서 세금으로 내면 된다.

결론 & 정리

  • 은퇴 후 생활비 월 $5,000 필요하고
  • 부부의 소셜연금은 월 $3,000이라면

은퇴할 때에 부부의 은퇴 계좌에 $600,000이 있으면 된다.

“은퇴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600K?”에 관한 2개의 댓글

  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넣고 있다가 미국에서 취업 후 소셜연금자격이 될 경우 은퇴 후 한국/미국에서 각각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얼핏 한미 양국이 연금관련 무슨 계약(?) 체결을 해서 두 곳 중 한곳만 수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한것 같은데, 맞는지요?

    1.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을 검색해보니 한국/미국에서 각각 연금 수령이 가능하네요. 아래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사례 참고하세요.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1 :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을 각각 5년씩 갖고 있는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양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한국: 10년, 미국: 40분기),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씩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2 : 한국의 가입기간 9년, 미국의 가입기간 1년(4분기)을 갖고 있는 경우 미국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노령연금(한국가입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기간은 18개월(6분기)미만이기 때문에 한국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미국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가입기간 1년, 미국가입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에 의해 미국노령연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6079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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