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험 선택: HDHP + HSA vs PPO2020-09-24 19:16
작성자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란?

HDHP는 보험료(Premium)가 저렴한 대신에 Deductible이 높은 보험이다. 2020년의 경우 개인 Deductible $1,400, 가족 Deductible $2,800 이상이면 HDHP이다.

HDHP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세금 혜택이 있는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이용할 수 있고, 직장에서 HSA에 일정 금액을 저축(Contribution)해 주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Deductible과 “out-of-pocket” maximum 금액이 높은 점이다.

HDHP + HSA가 유리할까? 일반 PPO/HMO 보험이 유리할까?

어느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려면 총 의료 비용(total health care costs)을 계산해 봐야 한다. 총 의료 비용은 보험료와 예상 의료 비용을 알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두 보험의 경우를 살펴보자.

HDHP 보험료가 $1,100 저렴하고, 직장에서 저축한 $1,000을 더하면 PPO보다 $2,100이 저렴한 셈이다.

우선 예상 의료 비용이 $2,500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 PPO의 총비용 = 보험료 $2,600 + Deductible $500 + Co-insurance $200(($2,500 – $500)*0.1) = $3,300
  • HDHP의 총비용 = 보험료 $1,500 + 의료 비용 $2,500 – Employer contribution $1,000 = $3,000

따라서, 예상 의료 비용이 $2,500 이하인 경우는 HDHP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예상 의료 비용이 $3,000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 PPO의 총비용 = 보험료 $2,600 + Deductible $500 + Co-insurance $250(($3,000 – $500)*0.1) = $3,350
  • HDHP의 총비용 = 보험료 $1,500 + 의료 비용 $3,000 – Employer contribution $1,000 = $3,500

예상 의료 비용이 $3,000 이상이면 HDHP보다 PPO가 더 좋다.

  • 첫 $500까지는 동일하게 지출한다.
  • $500~$3,000 구간은 PPO는 Deductible $500을 채웠으므로 Co-insurance 10%만 내고, HDHP은 의료 비용 100%를 낸다.
  • $3,000 이상 부터는 PPO와 HDHP 모두 Co-insurance 10%만 내면 된다.

 

HSA의 혜택들

HSA에 저축한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금액(2020년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 $7,100)을 저축하는 것이 좋다. 의료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401K 처럼 펀드에 투자하여 불려 나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의료 관련 비용으로는 치아 교정, 안경 비용, 롱텀케어 비용도 HSA에서 Tax-Free로 인출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65세 이후에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하다. 단, 의료 비용 이외의 용도로 인출한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많은 혜택 때문에 총 의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HDHP + HSA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HSA의 단점

65세 이전에 의료 비용 이외로 인출하면 20% 페널티가 있다. 따라서, 의료 비용 이외의 용도는 6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한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예상 의료 비용이 적으면 HDHP + HSA가 좋은 선택이고, 예상 의료 비용이 크다면 PPO 또는 HMO가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HSA의 많은 혜택을 고려하면 어느 것이 유리할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663[은퇴 자금 저축] 필요한 은퇴자금 금액은? [32]2023-05-194299
814401K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1] img new2024-03-288
813solo 401k 가입 조건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2024-03-2724
810[은퇴 자금 저축] 은퇴 계좌 두 가지 타입의 택스 혜택2024-03-2683
812[Tax Planning/재정 플랜] Roth Conversion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은 이유 [2]2024-03-27155
811[가입인사] 안녕하세요! 가입 인사 드립니다. [1]2024-03-2723
629[은퇴 자금 투자] Roth IRA - 영주권, 납입 없이 유지 가능 여부, 한국 귀국 시 처리 [5]2022-11-161220
809[은퇴 자금 저축] 고소득자를 위한 Deferred Compensation Plan 409A2024-03-26110
786[Tax Planning/재정 플랜] 돈의 최종 종착지는 Roth IRA [2]2024-03-06404
506[소셜 연금] 부부의 소셜연금 최적화 [17]2022-01-269033
808[가입인사] 반갑습니다2024-03-2436
807[Tax Planning/재정 플랜] 학자금 529 플랜 수퍼펀딩(Superfunding)이란? [1]2024-03-23188
572부동산 투자로 절세하는 방법(The Magic of Real Estate)2022-05-183282
806[은퇴 자금 저축] 전 직장의 401k를 옮길까요? [1]2024-03-2261
804[Tax Planning/재정 플랜] 고소득자가 CD 또는 세이빙에 돈을 넣으면 안되는 이유 [7]2024-03-19357
805[Tax Planning/재정 플랜] Traditional IRA 대신 roth ira 투자 [1]2024-03-2076
803[Tax Planning/재정 플랜] 소셜연금, 메디케어 Tax Traps2024-03-19171
802[은퇴 자금 투자] 향후 CD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2024-03-18179
760[Tax Planning/재정 플랜] 절세를 위해 부모님 용돈을 주식으로 [8]2024-02-28693
787[공지] EunDuk Academy 1기 모집[결과 발표] [1]2024-03-06242
801뉴저지 버겐카운티 Financial Hiking2024-03-1763
800[은퇴 자금 인출] 은퇴 자금 인출 순서2024-03-17300
799[은퇴 자금 인출] Sep IRA 인출2024-03-1763
798[Tax Planning/재정 플랜] 절세를 위한 최적의 한계 세율은?2024-03-17103
797가입인사 [1]2024-03-1779
796Roth IRA 초보자입니다 [3]2024-03-15121
795[가입인사] 가입인사 드립니다. [1]2024-03-1558
495[소셜 연금] 내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간단하게 계산하기 [1]2022-01-2012041
793[은퇴 자금 투자] 투자 소득 택스를 줄이려면2024-03-12328
794[은퇴 자금 저축] Non-Deductible IRA란?2024-03-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