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직원의 은퇴 저축 플랜 403(b)

403(b)란?

403(b)는 학교,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이다. 일반회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401k처럼 은퇴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고, 59.5세 이후에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한 금액은 그해의 인컴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 한다.

403(b)는 401(k)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적은 관리비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

Employer Matching

403(b)의 가장 큰 장점은 401(k)처럼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저축(Matching Contribution)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봉의 5%까지 100% Matching Contribution을 해 준다고 가정해 보자. 연봉 $100,000의 직원이 연봉의 10%($10,000)를 저축하면 회사에서 5%($5,000)를 Matching 해줘서 총 $15,000을 저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Employer Matching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 위의 예의 경우, 최소한 연봉의 10%는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10%, 회사에서 5%를 저축해 주어 바로 50% 수익률이 되는 것이니까.

403(b) Contribution limit

2021년 현재 직원이 최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401(k)와 동일한 $19,500이다. 이 금액은 회사에서 저축해 주는 Matching Contribution과는 상관없다. 50세 이상은 catch-up contribution $6,500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401(k)와 403(b)를 동시에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럴 경우, 두 개의 계좌에 모두 은퇴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총저축 금액은  $19,500 이하이어야 한다.

403(b) Maximum Allowable Contribution(MAC)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Maximum Allowable Contribution(MAC)로 매년 $3,000( 평생 $15,000)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 MAC와 catch-up contribution $6,500 모두하면 추가로 $9,500을 저축할 수 있다. 

Roth 403(b) 

Roth 403(b) 옵션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403(b)는 현재 소득 공제를 받고, 은퇴 후 인출할 때 인컴 택스를 내는 것이고, Roth 403(b)는 현재 택스를 내고, 은퇴 후 Tax Free로 인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퇴후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택스를 줄일 수 있는 403(b)에 저축하고, 은퇴후 세율이 현재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택스를 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택스가 없는 Roth 403(b)에 저축하면 된다.

403(b) Rollover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403(b)를 이전 직장의 플랜에 그대로 두거나, IRA 계좌를 오픈해서 이전 직장의  403(b)를 롤오버(rollover)하거나, 새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면 된다.

403(b) 인출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와 인출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 한다. 59.5세 이후에 인출하면 페널티 없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401K와는 다르게 해고(severance)를 당하면 401(b)에서 10%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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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직원의 은퇴 저축 플랜 403(b)”에 관한 4개의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장다니게 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401a 와 403b 둘다 제공하고있습니다. 글을 쭉 읽어보았는데, 둘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회사 HR에 403b에 대해서 매칭을 얼마나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Will match $0.50 to every $1 that an eligible employee contributes and it is a one-time deposit per year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퍼센트가아니라 일년에 한번 디파짓 해주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게 맞을까요… ㅠㅠ

    1. 401a 와 403b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기회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블로그 글을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아무튼 두 개를 다 제공한다면 두 개의 혜택을 모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01a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저축(contribution)을 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403b는 eligible employee contribution의 50%를 일년에 한 번 매치해 준다는 말 아닐까요? 예를 들어, eligible employee contribution이 연봉의 5%라고 하면 일년에 연봉의 5%를 저축하면 일년에 한 번 한꺼번에 연봉의 2.5%를 매치해 준다는 말이 아닐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4%로 하고 있었는데 글보니 5%해야 회사가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회사가 이런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만약 모든 회사가 그렇다면 낭패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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